문서번호 설비부-17619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박도원 오삼록 11/11 임정규 협조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기계설비공사』 공사기간(총차) 연장 검토보고 2019.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기계설비공사』 공사기간(총차) 연장 검토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기계설비공사』관련하여 선행공종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설비공사 공기연장 조치내용을 검토보고 드림. 1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남산예장자락 재생 기계설비공사 ○ 공사규모: 공원 15,154㎡, 주차장 10,015㎡(버스 39대, 장애인 2대) ○ 용 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부대시설) ○ 공사기간: 2017. 09. 01. ~ 2019. 12. 31. ○ 공사금액: ○ 시 공 사: ㈜지정이앤씨 외 4개사 ○ 책임건설사업관리단: ㈜동성엔지니어링 외 2개사 2 관 련 근 거 ○ 준공기한 연기 및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방재시설부-14911, ‘19.10.08.) - 준공기한 연기: (당초) 2019.12.31., (변경) 2020.12.31. ○ 공사기간 변경 연기요청(남산예장 감리 제2019-510, ‘19.11.08.) 3 검 토 내 용 ○ 공사기한 연기 공 종 계약금액 (총차) 공사기한 비 고 당 초 변 경 기계설비 계약금액 변동없음 (단위 : 원) - 연기사유: 선행공종(건축?토목) 준공기한에 맞추어 기계설비공사 준공기한 연장 - 귀책소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지체상금 부과여부: 미부과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선행공종(건축 및 토목)의 공사기간 연장(‘20.12.31.)에 맞춰 기계설비공사 공사기간을 변경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4 보고자 의견 ○ 선행공종(건축?토목) 연장 공사기간에 맞추어 기계설비공사 준공기한(총차)을 연장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부서에 공사기간 연장을 의뢰하고자 함. 붙임 1. 방재시설부 준공기한 연기 공문 1부. 2. 건설사업관리단 공기연장 공문 1부. 끝.
19086924
20210929041505
본청
설비부-17619
D000003857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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