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서울시 법무담당관 - 17269(‘19.10.23)호 및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2860(’19.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2019.11.13(수)까지 시 어르신복지과로 회신하여 주시고,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기초연금지급부서) 주무관 이경희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1/1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0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3 /전송 / jkcoupl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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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076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희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3858484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기초노령연금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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