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제3,4,5지역 주차장 1차년도 사용료 부과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공원 제3,4,5지역 주차장 1차년도 사용료 부과결의 한강공원주차장(제1지역?7지역) 사용수익허가와 관련 1차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다음과 같이 부과결의하고자 합니다. 1. 부과대상: ㈜뉴스마트파킹 외 1 2. 부과금액: 2,538,519,500원 3. 부과내역 구분 납부자 과세내역 계 본세 부가세 계 2,538,519,500 2,307,745,000 230,774,500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11/11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391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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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제3,4,5지역 주차장 1차년도 사용료 부과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3916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85835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