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협조 요청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및 제41조에 의거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 중이며, 12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서울시 관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명단을 붙임 양식에 따라 11월 11일(월)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명단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봄이 교통수요관리팀장 황성묵 교통정책과장 11/11 代이진구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21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228 /전송 2133-1048 / tmvmfld@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83582
202109290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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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58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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