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회계 운영 관련 안내 및 건의사항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539(2019.11.7.)호와 관련입니다. 2.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그 법률에서 사용목적 등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아닌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특별회계의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조례에 근거한 특별회계는 조례 목적에 한하여 운영하되,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 일반회계 전출 가능 (「지방회계법」제39조에서 회계연도 내 자금 전용도 허용 중 ) 3. 아울러, 특별회계 사용목적을 제한하고 있는 개별법률 소관부처에 사용범위 확대건의 및 유사사업 집행가능여부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19.11.13.(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건의사항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재정관리과장) 주무관 양준호 행정협력팀장 代김미라 자치행정과장 11/10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36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02-2133-5817 /전송 02-2133-0776 / juno83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83143
20210929041741
본청
자치행정과-23650
D00000385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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