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 등 소방검사서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김준극 이종호 11/08 정동민 검사의 개요 검사의 구분 이동탱크저장소 소방검사 검사 연월일시 검사 공무원 소 속 계 급 성 명 연락처 예방과 지방소방경 이 종 호 979-7119 지방소방위 김 준 극 검사 입회자 성명(관계) 생년월일 제 조 소 등 설 치 자 안전관리자 설치장소 전 화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취급소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검 사 내 용 및 검 사 결 과 검사내용 검사결과 불량내용 허가 신고 지정수량 이상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여부 (법 제6조제1항)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신고여부 (법 제6조제2항) 운송 자격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취득여부 (법 제21조제1항) 저장 취급 기준 허가 품명? 수량?지정수량 배수 저장?취급 여부 (규칙 별표 18 Ⅰ제1호) 게시판 관리상태(규칙 별표 18 Ⅲ제11호) 위험물 누출여부(규칙 별표 18 Ⅲ제12호) 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규칙 별표 18 Ⅲ제15호) 정기점검기록표 비치여부(규칙 별표 18 Ⅲ제15호) 운송 기준 폐쇄장치?소화기 등의 점검 실시여부(규칙 별표 21제2호가목)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여부(규칙 별표 21 제2호바목) 정기 점검 정기점검 실시 여부(법 제18조제1항) 기타(상치장소 표시: 규칙 제34조 별표 10. Ⅴ. 2) 조치 계획 시정보완명령 발부 비고 위험물 사고발생시 초동대처 요령 및 사고사례 교육 실시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실시하고 소방검사서를 교부합니다. 검사공무원 성 명 이 종 호 서명 검사공무원 성 명 김 준 극 서명
19081474
20210929042120
본청
예방과-17905
D00000385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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