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정보완 조치명령서() 1.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정보완 조치명령하니, 기한 내에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위 치: 다. 조치명령 기한 : 2019.11.28.(목) 라. 조치명령사항 : 붙임 3.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관계인이 양도,양수,소유권,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령기한 종료 5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종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로소방서 예방과 ☎ 02-736-0418 / 팩스 02-730-6119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3(1834) ☞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지적내역서(도화서길 문화아트플랫폼D1) 1부. 끝. 종로소방서장 수신자 요진건설산업 대표(0314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4 (수송동) 도화서길 문화아트플랫폼 건축공사 현장사무소),아시아신탁(주) 대표(0617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3층) 담당자 이송만 예방팀장 이상열 예방과장 11/08 김현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18793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3층 종합민원실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6-0418 /전송 (02)730-6119 / songman00@seoul.go.kr / 부분공개(6)
19080407
202109290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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