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현장지휘관 화재취약지역 현지확인 계획수립 1. 예방과-21701(2019.11.5.)호『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센터는 아래와 같이 수립합니다 가. 방 법: 1일 1대상 원칙, 탄력적 실시(전일 미실시 → 당일 2개대상) - 상기 대상 중 매일 1개소 이상 현장확인 실시 - 화재출동, 각종 훈련 및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시 갈음처리 가능 1일 제외기준: 토, 일요일 및 공휴일. 교육입교 등 확인점검 불가의 경우 나. 확인자 : 119안전센터장 다. 대 상 : 붙임참조 라. 기 간 : 2019.11.11.(월).~ 2020.02.28.(금) (4개월) 라. 내 용 : 건물구조, 내부가연물, 연소확대 예측경로, 소방시설, 차량부서 등 마. 활 용: 현장점검 시 확인된 정보관 및 훈련 진압작전 시 적극활용 ⇒ 정보관리: 소방활동 정보카드 기록 + 소방안전지도 등재 바. 결 과 : 현장확인 결과는 자체 보관(매월) ※ 출장결과는 메모보고 시 예방계획 참조 붙 임 1. 방배대상 각 1부. 2. 화재취약대상 각 1부 3. 현장확인 결과 1부. 끝. 담당자 이득영 진압2팀장 김태곤 119안전센터장 11/08 여남영 협조자 시행 방배119안전센터-4821 ( ) 접수 ( ) 우 06699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55 방배119안전센터 / 전화 02-582-0119 /전송 02-529-9119 / young516@seoul.go.kr / 부분공개(6)
19080342
20210929042120
본청
방배119안전센터-4821
D00000385636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