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120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성모 김남현 배기선 11/08 최현실 협 조 조경지원과장 박종수 재무팀장 곽선아 공용차량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2019. 1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공용차량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19년 하반기 폐차 대상 차량에 대한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차량의 교체)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2조(불용품의 매각) □ 대상차량 현황 불용결정 및 매각대상 차량 대체구매한 차량 등록번호 차량명 등록일자 취득가액 (천원) 사용기간 주행거리 (㎞) 등록번호 차량명 등록일자 현대5톤 트럭 현대5톤 트럭 ※ 조경지원과 양묘장 사용 차량 □ 불용결정 및 처분 ? 불용결정 대상 차량은 사용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으로 내용연수 (10년)가 경과 되었으며,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교체승인을 받아 신차구매 후 등록 완료하였기에 정수를 초과하는 기존 차량에 대해 불용결정 【관리전환 수요자가 있을 경우】 - 서울시 소속 기관 및 자치구 : 무상 관리전환 - 그 외 기관 : 유상 관리전환(장부가격 또는 시가) 【관리전환 수요자가 없을 경우】 -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 하여 예정가격 산정 - 예정가격 산정 후 매각 : 일반경쟁입찰(온비드 이용) - 매각대금 세입조치 관리전환 소요조회 ? 감정평가 ? 매각 공고 ? 세입조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 ?불용결정(매각)대상 차량의 종합보험은 향후 차량의 보험기간에 대해 환급 받아 세입 조치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불용결정대상차량 현황사진 1부. 끝.
19079717
20210929042120
본청
공원운영과-14120
D00000385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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