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민원관련 협조요청 및 공사관리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민원관련 협조요청 및 공사관리 철저] 1. 업무지시현장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호반건설 2. 지 시 내 용 가. 민원-40251(2019.11.8.)호와 관련입니다. 나. 우리본부에서 추진중인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 인근 e편한세상아파트(대방1차)에서 ‘공사 소음 및 준공후 시설운영 시 예상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바, 다.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조치방안을 11월13일(수)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주요공종, 가시설 등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서명을 받고, 현장과 일치되도록 할 것 - 건설사업관리의 공백이 없도록 “7.4제”이행 철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들이 탄력적으로 07시 출근하여 16시에 퇴근하는 제도임 - 안전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추가 선임할 것(자격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 안전보건조정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혼재된 공종의 위험성 및 대비 철저 -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준수 -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자는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2회 이상)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안전점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일지에 서명할 것 ※ 안전일지에는 점검자 및 점검사진을 첨부하되, 사진에 점검시간을 반드시 표시되도록 할 것 마. 품질관리(계획수립, 변경승인 포함)은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바람 붙 임: 1) 민원사항 1부. 2) 품질관리 관련 위반 사례 1부.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주무관 서경식 건축관리과장 차무흥 건축부장 11/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192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635 /전송 3708-2659 / lcidb@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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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연락전]민원 관련 조치계획 보고 및 공사관리 철저.hwp

    비공개 문서

  • 민원 사항 (대방1차e편한세상아파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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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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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업무지시전[민원관련 협조요청 및 공사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9296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경식 (3708-2635) 관리번호 D00000385670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복지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