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교통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및 사용본거지 규정의 합리적 개선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서비스과장)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및 사용본거지 규정의 합리적 개선 건의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매년 자동차대여사업의 차량은 크게 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차고지를 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자동차등록령상 사용본거지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적 차량의 사용지와 사용본거지가 상이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바, 관련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장기렌터차 차고면적 감면율 상향조정(현행 70% → 90%이상) (‘17.4.14. 입법예고 하였으나, 미 시행 된 바 있음) - 자동차등록지 및 사용본거지의 합리적 개선(장기렌터카의 경우 차량 사용지로 차량등록) 나. 요청사유 - (감면율)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장기렌터카 차량은 개인 자동차와 같은 개인 소유의 형태인 점 ② 리스차량 및 개인택시의 차고지 확보의무 없는 점 ③ 버스의 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 인정 및 화물자동차의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도 차고지로 인정하는 점 등, 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 - (사용본거지) ① 장기렌터카는 자가용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용자의 사용본거지(주소지) 차량등록 필요 ② 장기렌터카의 차량 등록지와 운행지가 다를 경우 세입은 등록지에 귀속되는 반면 운행지에서는 도로관리, 환경오염처리 등 비용만 부담 ③ 세수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소모적 세수경쟁 문제 등 차량 운행지와 세입 귀속지가 동일 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에 관한 규정 개선 필요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08 김기봉 협조자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시행 택시물류과-426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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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및 사용본거지 규정의 합리적 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2670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857240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교통약자편의증진 > 특별교통수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