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2019년 12월 중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1.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의거 12월 중 자체점검 대상이며, 점검과 관련한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1)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점검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 기한초과 시 과태료 부과) 2)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점검기구 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 등 나. 문의처: 예방과 검사지도팀 작동기능점검담당(?02-6981-7525) 붙임 1.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1부. 2. 소민터 운영 관련 안내문 1부. 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 안내>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시행일 2020. 8. 14.]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수화 검사지도팀장 정민규 예방과장 11/08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381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4층 예방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5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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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56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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