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법 법률개정 건의안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하천법 법률개정 건의안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2013년 어린이대공원 반려견놀이터를 시작으로 2014년 월드컵공원, 2016년 보라메공원에, 시직영으로 3곳의 반려견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반려견놀이터 수요 급증에 따라 2016년부터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반려견놀이터 수요급증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도심의 특성상 주거지 주변 반려견놀이터 설치에 대한 잦은 민원발생으로 반려견놀이터 부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4. 한강을 포함한 서울의 하천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호되는 산책, 운동, 여가공간이며, 반려견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반려인 산책코스로도 꾸준히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이에 한강을 포함한 하천변 반려견놀이터 조성 요청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5. 최근 국회에서도 늘어나는 반려인구 및 동물복지 민원을 해소코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하천부지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허용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19.8월) 한 바 있습니다. 5. 하천변 반려견 놀이터 설치시 해당 자치구의 주기적인 소독, 방역활동 및 토양교체를 통해 현재 우려되는 하천 훼손·오염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되어 하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6. 아울러 비반려인으로부터 반려견을 분리하여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갈등 요인을 제거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이에 붙임과 같이 「생활하천변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 제한 규제 완화 건의」안을 제출하오니, 이 부분 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붙임 입법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송윤경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동물보호과장 11/08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0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24-2831 /전송 02-2124-284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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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개정 건의안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026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윤경 (02-2124-2831) 관리번호 D0000038571167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복지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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