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의뢰(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1.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12211(2019.10.18.)호와 관련입니다. 2. 2004년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반납고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의뢰합니다. 가. 건명 : 2004년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 나. 반납금액 : (단위 : 원) 사업명 회계연도 회계구분 납입고지액 소리마을 시각장애인그룹홈 2004 복권기금 한국에벤엘의집 다. 반납방법 : 보건복지부 발급 납입고지서에 의거 반납 붙임 1. 보건복지부 납입고지서 발급 공문 1부. 2. 보건복지부 납입고지서 1부. 3. 수납내역 1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구슬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08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seul86@seoul.go.kr / 부분공개(1)
19076922
2021092904212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470
D00000385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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