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고보조사업 이월 관련 담당자별 조치사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고보조사업 이월 관련 담당자별 조치사항 알림 1.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2552(2019.11.04.)호와 관련입니다. 2. 올해부터는 '19.12.31까지 이월 승인되지 않은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집행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담당자별 이월 조치사항(아래)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집행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사업) '20.1.01 이후에도 자금집행 등 사업추진이 지속되는 모든 사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뿐 만아니라, 문화재청 모든 보조사업이 해당됨) ▣ (담당자별 조치사항) 담당자 조치할 내용 특이사항 공공·민간 보조사업자 ○ 이월 신청 *연도에 걸쳐있는 사업도 반드시 이월신청 대상 '18년도 사업이 '20년에도 지속될 경우, 년도별로 순차적 이월신청 및 승인 필요 → '18년도 이월신청, 승인 후 '19년도 이월신청, 승인확정 상위 보조사업자 ○ 이월 승인 *하위 보조사업자의 이월신청에 대한 검토 후 승인 단계별 하위 보조사업에 대한 이월 승인이 각각 완료 후, 최상위 중앙관서 담당자가 이월 최종 확정 중앙관서 내역사업 담당자 ○ 이월 확정 *해당 보조사업의 최종 확정 ▣ (조치 기간: 기일 엄수) - (이월 신청)'19.10.28 ~ '19.12.10까지 - (이월 승인, 확정)'19.10.28 ~ '19.12.31까지 ※ 연말 업무폭주에 대비,'19.12.10 까지 이월조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문의처) (유선) e나라도움 콜센터 1670-9595, (홈페이지) gosims.go.kr의 Q&A게시판 붙 임 : 1. 관련공문 1부. 2. 이월 신청·승인 절차 및 방법안내 1부 3. 이월관련 주요 질의응답 1부 4. 이월 및 정산관련 법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자치구 문화재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11/08 정영준 협조자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유산진흥팀장 代황향선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한성백제팀장 이정임 역사문화재정책팀장 代전소영 시행 역사문화재과-207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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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이월 관련 담당자별 조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735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3856791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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