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851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안봉용 황철호 11/08 임춘근 『하도급 부조리 신고사항 』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 2019.11. 7. 물재생시설과 『하도급 부조리 신고사항 』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 서남 물재생센터의「제1처리장 생물반응조 산기장치 구매」건에 대한 하도급부조리 신고사항이 접수되어 그간 조치사항과 향후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민원 현황 신고인(피신고인) ? 신고내용 ? Ⅱ 그간 조치 사항 ?2019. 10. 28 민원 접수 [←감사관실(서면)] - 신고인 (전화번호 오류로 통화 불가) - 피신고인 통화내용 : `19.11. 7일까지 미납액 48,530천원 송금 약속 ?2019. 11. 5 : 송금 여부 확인 통화 - 신고인 (전화번호 오류로 통화 불가) - 피신고인 : 신고인과 정산조치 조건으로 민원철회를 합의함. ? 합의사항(피신고인 통화내용) . ?2019. 11. 6~7 : 대금정산 여부 및 민원서류 철회 확인(유선) - 신고인 (전화번호 오류로 통화 불가) - 피신고인 : 신고인과 민원철회 합의중이라 함. ※ 2019. 11. 7. 18시 현재 (피신고인)유선 확인결과 민원철회(합의)사실 없음. Ⅲ 관련 규정 검토 하도급 대상 여부 ?제조하도급 (제조위탁) - 하도급 적용 대상 거래 -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하도급법 제2조제6항) 하도급 대금의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사유 (법 14조 제1항) 원도급자(피신고자의 진술에 의하면, 신고자(하도급자)가 피신고자(원도급자)에게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약 9천만원이라 주장함으로 당사자인 신고자(하도급자)의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발주자(서남환경)의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을 검토하여아 할 것으로 사료됨.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Ⅳ 조치 계획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중재 노력 ? 신고인의 지체상금(피신고인의 주장-9천만원 중 9백만원)과 피신고인의 대급 미지급금(신고금액 48,500천원)에 대한 상계 유도 등 중재 노력 ※ 발주처(서남환경)로 하여금 신고자 주소 및 사무실 전화번호 확인 조회 중 관련부서 자문 후 납품대급 직접지급 가능여부 검토 ? 현재 미지급된 ‘제1처리장 생물반응조 산기장치 구매’건에 대한 납품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서남환경)가 신고인(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지를 우리 시 법률지원담당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1과에 자문 의뢰후 자문결과후 추가처리기한 내 조치 계획.(※ 추가 처리기한 2019. 11. 20.) 신고인에게 피신고인의 합의사항을 통지하여 원만한 합의 유도 (우편통보) 첨부 : 하도급부조리 신고서 1부. 끝.
19075991
20210929042120
본청
물재생시설과-14851
D000003856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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