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2019년 6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2019년 6차) 1. 서울시 자산관리과-13232(2019.11.7.)호와 관련입니다. 2.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2019.10.31.)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 고 사 항 - 재산관리관(사업부서)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규정에 근거해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 시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등 권리보존 조치 의무, 현황과 등기부, 지적공부, 공유재산관리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실태조사 후 정리할 의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 등이 있음.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5조(변동사항 보고) 등에 근거하여 재산취득 및 처분건에 대한 보고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특히, 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 무상귀속, 유상매각 재산이 혼재되어 지분매각하는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 ‘비고’란에 지분매각 현황을 입력하고, 나머지 무상귀속 재산이 정리가 완료된 시점에 재산 처분보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함 - 또한,「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조(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허가(대부) 등 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에 등재, 관리해야 함 붙임: 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무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조정헌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11/08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3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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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2019년 6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308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정헌 관리번호 D00000385643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