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알림(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 회신알림(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6519(2019.10.28.)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과 관련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회신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결과(요약) 1) 질의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2-3-1.(3)에서 정하는 종교시설의 정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2-3-1.(3)의 종교시설은「건축법」상 종교시설을 의미함 2) 질의2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점(해당부지 지적선이 경계에 점으로 닿음)으로 닿아있는 경우 경계조정 대상 여부 ⇒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와 점으로 닿아있는 경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2-3-1.(3)‘닿아있는 경우’로 보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여 경계를 설정해야 함 첨부 : 회신결과 1부. 끝. 공원녹지정책과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시설계획과장 주무관 김근주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녹지정책과장 11/08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09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22 /전송 2133-1080 / kimgj395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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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알림(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0928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주 (02-2133-2022) 관리번호 D000003856390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도시자연공원구역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