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방화셔터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방화셔터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일체형 방화셔터관련 서울특별시 설치 기준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46조 및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2호)제3조제2항에 따라 “일체형 셔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허가권자가 현장 여건상 별도 방화문 설치 불가로 판단하여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91호)하였으나 현재까지 미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법령의 취지 및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08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145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7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응답소(20191101900370)(최진철).pdf

    비공개 문서

  • 근거법령(방화셔터 고시기준).hwpx

    비공개 문서

  • 국토부 보도자료(일체형 방화셔터 개정 관련)(181010).pdf

    비공개 문서

  • 국토교통부 공고문(자동방화셔터_및_방화문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2018.10).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방화셔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452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57237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