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방화셔터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일체형 방화셔터관련 서울특별시 설치 기준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46조 및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2호)제3조제2항에 따라 “일체형 셔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허가권자가 현장 여건상 별도 방화문 설치 불가로 판단하여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91호)하였으나 현재까지 미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법령의 취지 및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08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145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074469
20210929042120
본청
건축기획과-21452
D000003857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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