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8123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서동민 양희상 심상원 11/08 송천헌 협 조 전략기획실장 代임문자 주무관 한상길 『2019년 하반기 서울대공원 법정외 토목시설물』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9. 11 서 울 대 공 원 (시 설 과) 『2019년 하반기 서울대공원 법정외 토목시설물』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추진계획 우리공원내 법정외 시설물로 지정관리 하고 있는 토목시설물의 자체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안전성 확보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대상 ?? 점검시설 : 구 특정관리대상시설(20개소), 오수처리장, 소하천(4개소) 시설종류 계 구 특정관리대상시설 오수처리장 (토목분야) 소하천 교량 암거 지하구 제방 개소 25 13 4 1 2 1 4 안전 등급 A 1 - - - 1 - - B 20 12 4 1 1 1 - C 1 1 - - - - - 양호 4 - - - - - 4 Ⅱ 점 검 개 요 ?? 추진기간 : 2019. 11. 11. ~ 11. 30(기간중 4일) ?? 점 검 반 : 시설물 담당자와 외부전문가 합동점검반 편성 구분 점검시설 외부전문가 담당공무원 1조 암거, 제방, 오수처리장(2일) 서동민 2조 지하구, 교량, 소하천(2일) 송준섭 ?? 점검 및 평가 :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및 구조해석평가 후 『시설물상태 평가기준』에 의한 구조물 상태등급평가 실시 ※ 서울대공원내 법정외 토목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1,2,3종 시설물은 아니나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기준에 준하여 점검 및 관리 ?? 주요 점검내용 ○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손상상태 ○ 석축, 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유무 ○ 콘크리트 이음부 및 구조체이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 하부구조의 기초세굴, 콘크리트 탈락·균열, 부동침하 ○ 노면의 평탄성 불량 및 난간의 파손, 노후 등 ○ 하천 및 하천시설물 제방, 호안, 둔치 및 하상 상태 Ⅲ 소 요 예 산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2019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 - - ○ 점검 수당은 실제 조사일수에 따라 지급(원단위 절사 후 지급) ??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산림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강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시설비(건축시설물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Ⅳ 향후계획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자체인력(공무직)으로 보수 시행 ?? 보수·보강 범위가 넓은 시설물은 2019년 연간단가공사에서 시행 ?? 공작마을 외부전문가 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조정 붙임 : 1. 법정외 토목시설물 현황 1부. 2. 법정외 토목시설물 체크리스트 및 평가방법 1부. 3. 법정외 토목시설물 중점점검리스트 1부. 끝.
19074280
20210929042120
본청
시설과-8123
D00000385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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