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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희망원룸 운영 개선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552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신종철 11/08 김병기 협조 노숙인 희망원룸 운영 개선계획 2019. 1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희망원룸」 운영 개선계획 거리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해 원룸형 주거공간(유료)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원룸’ 입주자 편의증진 및 안전강화 등을 위한 개선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주거지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주거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 거리노숙인 ‘희망원룸(가칭)’ 설치 운영계획(자활지원과-12525, ’12.9.20.) ○ ‘노숙인 희망원룸’ 설치?운영 협약(’12.9.20) ○ 노숙인 희망원룸 운영 개선계획(자활지원과-12360, 2017.9.19.) ○ ‘노숙인 희망원룸’ 운영을 위한 협약(’17.12.29) ?? 시설현황 ○ 건물 개요 - 소재/규모 : 서대문구 북아현로2길 6-3/264.92㎡(지하1층, 지상4층) - 시설구성 : 개인실 27개, 사무실, 공동샤워?세탁실, 공동휴게실 등 < 소방안전 대책> 인테리어 방염필름 사용, 전층·전실 간이스프링클러 및 화재속보기 등 소방시설 설치 완료 - 계약상태 : 민간건물임차(임차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 ※ 임차보증금 100백만원 운영기관 법인자부담((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 운영 현황 - 운영기관 : 브릿지종합지원센터((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수탁) ※ 협약기간 : ’18.1.1~’20.12.31(3년) ※ 최초협약 ’12.9월 - 운영인력 : 5명[행정책임자(3급) 1, 상담원 2명(3~4급), 생활지도원(5급) 2명] ※ 희망원룸 운영 원룸형 공동생활가정(27호) 운영인력 1명 포함 ○ 입주 현황 - 입주대상 : 거리노숙인 및 신규노숙인(심사 선발) ※ 입주자 심사선발 : 노숙인 시설로부터 추천 - 입주인원 : 정원 27명/현원 24명(11월 현재) - 입주조건 : 입주일로부터 1년(6개월 단위 연장심사, 최장 2년) - 월세부담 : 입주기 1인당 매월 12만원 납부 ※ 4만원은 시설운영비, 8만원은 자활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퇴소시 지급 ○ 소요예산 : 391백만원(시비 100%) ?? 추진경위 ○ 코레일, 서울역사 내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발표(’11. 7월) ○ 구세군, 개별형 보호시설 설치운영 제안(’12.6., 구세군→서울시) ○ 거리노숙인 ‘희망원룸(가칭)’ 설치 운영계획 수립(’12.9.20) ○ ‘노숙인 희망원룸’ 설치 운영 협약 계획 수립(’12.9.20) - 협약기간: ’12.9.1 ~ ’17.8.31(서울시↔(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 희망원룸 사업(2개동 55호실) 개시(5년, ’12.9.1~’17.8.31) ※ 정책 자문을 거쳐 구세군과 업무협약, 개별형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12월 개원 ○ 희망원룸 시범사업 평가 용역추진(’17. 3월 ~ 8월) ○ 희망원룸 운영 개선계획 수립(’17.9.19) - ’18년부터 1개동 27호로 규모 조정, 브릿지센터 부설로 운영 등 ※ 기존협약을 ’17. 12. 31.까지 연장 후 새로 선정된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3년간 업무협약(’18.1.1. ~ ’20.12.3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운영상 문제점 ○ 희망원룸 옥상에 가설건축물(공동식당) 불법 증축 운영 ○ 실내 구조를 고시원 형태로 리모델링하였으나, 거주면적(3.0㎡)이 좁아 거주자 생활이 불편하고 좁은 복도(0.8m ) 등으로 화재 시 취약 - 현 거주면적(3.0㎡)은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14.0㎡)에 미달 <출처: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2011.5.27.)> ○ 건축 허가된 건축물 용도가 실제 사용형태와 달라, 언론보도에 월세를 많이 받기 위한 불법 방쪼개기로 오해를 사고 있음 구 분 지하 1층 지상 1~2층 지상 3~4층 옥상 건물용도 소매점 소매점 주택 옥탑 사용용도 사무실 원룸 원룸 공동식당 < 희망원룸 관련 언론보도(’19.8.16. 비즈한국)> ○ 제 목 : ‘노숙자 위해 불법 건축?’ 서울시 희망원룸 ‘방 쪼개기’ 실태 ○ 주요내용 : 희망원룸의 불법대수선(방 쪼개기), 옥상 가설물 등 문제 제기 - 상가건물 임차하여 고시원 형태로 리모델링, 좁은 복도 등 화재에 취약 - 옥상에 샌드위치패널로 가설건축물(공동식당) 증축 ?? 개선방안 1안 - 전면 리모델링 추진 ○ 무허가 옥상 가설건축물(공동식당)을 철거, 1층으로 이전 조치 - 1층 원룸을 폐쇄하고 공동식당으로 리모델링 ○ 입주자 생활면적 추가 확보, 이용자 생활편의 제고 - 원룸 실별 면적 확대(3.0㎡→10.4㎡), 층별 3실 확보, 총 9개실 운영 - 복도 폭 확대(0.8m → 1.4m)로 건축법상 유효 폭(1.2m 이상) 충족 ○ 소매점 등으로 되어있는 현 건축물을 실제 사용용도에 맞게 변경신고 - 건축물관리대장 상 용도변경 신고 처리 - 고시원 형태에서 다중주택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 2안 - 일부 개선 ○ 무허가 옥상 가설건축물(공동식당)을 철거, 1층으로 이전 조치 - 1층 원룸을 폐쇄하고 공동식당으로 리모델링 ○ 소매점 등으로 되어있는 현 건축물을 실제 사용용도에 맞게 변경신고 - 건축물관리대장 상 용도 변경 신고 처리 ?? 검토의견 장?단점 분석 구분 1안(전면 리모델링) 2안(일부개선) 장점 ▶ 언론보도시 제기된 문제점 대부분 해소 가능 ▶ 생활면적 추가 확보로 입주자 생활편의 제고 ▶ 화재시 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성 강화 ▶ 일부 리모델링시 비용 부담 적음 (약 2천 만원 내외) ※ ’20.12월 운영 종료시 매몰비용 적음 ▶ 실별 면적 유지 및 원룸의 일부(1층) 폐쇄로 입주인원 소폭(7명) 감소 단점 ▶ 전면 리모델링 시 비용 부담이 큼 (약 8천 만원 내외) ※ ’20.12월 운영 종료시 매몰비용이 큼 ▶ 실별 면적 확대로 수용 인원이 줄어 지원주택 등으로 다수 전원조치 필요 ▶ 입주인원 감소로 보조금 지원액 대비 운영효율 감소 ▶ 언론 보도시 제기된 문제점 일부만 해소 가능 ※ 옥상 불법개조 문제, 건물용도 변경은 치유 가능하나 실별 면적 확대 곤란 ▶ 실별 면적 유지로 입주자 생활편의 제고 곤란 ▶ 복도면적 유지로 화재 안전 강화 곤란 ○ 종합의견 - 당초 ’11. 7월 코레일에서 서울역사 내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발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희망원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 ’12년 사업 추진 이후 지원주택(’16.11.) 등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희망원룸 사업의 유지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음. - ’17년 사업평가 후 사업 연장 시 ’20년 사업 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 ’17년 시범사업 성과 평가시 효율성 부족 등으로 사업을 축소(2개동 → 1개동)하여 연장 운영하되, 3년 후 사업을 재평가하여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 (’20년 사업 재평가 후 사업을 폐지할 경우) 매몰비용 등을 감안 하여 전면 리모델링(1안)보다는 우선 일부 개선하는 방안(2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20년 사업 재평가 후 지속운영이 필요할 경우) 추후 실별 면적 및 복도 폭 확대 등 추가 리모델링(1안) 추진 검토 - 따라서, 우선 옥상 등 불법시설물 철거 등 조치를 먼저하고 ’20년 사업 재평가 후 지속 운영여부에 따라 추가 리모델링 추진 검토 ※ 단계별 추진: (1단계)옥상 공동식당 철거(’19년 12월) → (2단계)리모델링(사업재평가 후) - 다만, 겨울철 대비 소방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 별도 추진 Ⅲ 세부 추진계획 ① 건축물 기능개선 공사: 단계별 추진(’20. 3월, ’21. 상반기) 1단계 - 옥상 가설건축물 우선철거 및 건축물 용도 일부변경 ○ 옥상 불법증축 가설건축물(공동주방) 철거 - 조치내용: 옥상 가설건축물인 공동주방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1층 원룸(7개실)을 철거 후 공동주방으로 리모델링 - 입주자대책: 1층 생활실 철거에 따라 입주자 4명 지원주택 등으로 이전 후 입주자 원룸 재배치 - 조치시기: 겨울철대책 종료 후 공사 추진(3월) - 소요예산: 2천만원 ○ 건축물 용도변경 : 소매점(지하1~지상1층) → 1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2단계 - ’20년 사업재평가 후 추진 검토 ○ 2~4층 생활실 리모델링공사, 1인당 거주면적 추가 확보 - 면적확대: 20실 실별 면적 3.0㎡ → 9실 실별 면적 10.4㎡ ※ 입주자 수용규모 감소: 20명 → 9명(△11명) - 복도확대: 복도 폭 0.8m → 1.4m(건축법상 유효 폭 1.2m 이상) - 입주자대책: 생활실 축소에 따라 11명을 브릿지센터 운영 원룸형 공동생활가정(마포구 소재)으로 이주 - 조치시기: ’20년 상반기 ※ 추정 소요예산 8천만원 ※ 마포구 소재 원룸형 공동생활가정(행복하우스) · 시설규모 : 총 28개실 중 27실 생활공간, 1개실 프로그램실 운영 · 기존 입주자 : 입주자 27명 모두 ’20. 4월말로 계약기간 종료되어 지원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연계 예정 ○ 건축물 용도변경 : 소매점(2층), 주택(3~4층) → 단독주택(다중주택) ※ 현행 건축법상 다중주택은 3개 층 이하여야 함 <단계별 용도변경 현황> 단계 구분 층별 면적 (㎡) 용 도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20년 지하1층 58.70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지상1층 55.00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근린생활시설(사무소) 7실→0실 ’21년 지상2층 55.00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단독주택(다중주택) 7실→3실 지상3층 51.00 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 7실→3실 지상4층 38.50 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 6실→3실 합 계 258.20 27실→9실 Ⅳ 소요예산 ○ 연간운영비 : 348,920천원 - 인건비(5명) : 256,600천원 - 운영비 : 28,800천원 = 2,400천원 × 12개월 - 월세지원 : 62,400천원 = 5,200천원 × 12개월 ○ 기능보강비 : 20,000천원 - 재원확보 : 월세 적립금 사용, 10월말 현재 19,650천원 ※ ’19. 상반기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속시 추가 기능보강 예산 80백만원 별도 ○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Ⅴ 추진일정 ?? 옥상 가설건축물 철거·식당 이전 : ’20. 3월 ○ 가설건축물 철거 및 리모델링 방안 등 건축주 사전협의 ○ 지하1층 및 지상 1층 건축물 용도변경 ?? 희망원룸 사업재평가 : ’20. 상반기 ○ 사업지속시 타당성 검토 후 ’21년 상반기 2단계 기능보강 추진 ?? 희망원룸 입주자 단계별 이전조치 : 기간 만료시 ○ 이주장소 : 행복하우스 또는 매입임대주택 확보 이주지원 ※ 기존 행복하우스 입주자는 단계적으로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 지원 ※ 향후 SH공사 임대주택 확보, 월 임대료(현 월 520만원) 절감 붙임 현 희망원룸 위치 및 사진 1부. 끝. 붙 임 희망원룸 위치 및 현황 희망원룸 < 희망원룸 위치 > <옥상 공동식당> <개인 생활실> <복도> <지하1층 사무실>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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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희망원룸 운영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552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8572471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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