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상담(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120문자상담(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 보내주신“관내의 취약계층, 서민과 1인가구 및 독신과 독거어르신 등 주변의 빈곤층을 돌아보는 일을 전혀하고 있지 않은 복지담당공무원들을 징계처리 하라"는 내용의 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동안 께서 우리시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상세 노력에 대해 3차례나 이미 답변드린 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 등 공공 발굴체계를 통해 위기가구를 직접 발굴하거나, 복지통반장, 나눔이웃?나눔가게 및 시민찾동이 등 민간 복지공동체를 통해 다각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 등에 알려야 할 신고 의무가 있는 바, 주민의 제보도 매우 중요한 발굴 정보로 공공의 발굴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를 완전하게 해소할 수 없어서 이웃간 주민공동체를 조성하여 어려운 이웃이 발생하면 동주민센터에 알려줄 수 있도록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공동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예기치 못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고, 동장을 위시한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등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정에 관심과 의견주신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곤 복지공동체팀장 이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11/07 박동석 협조자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시행 지역돌봄복지과-60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54 /전송 02-2133-0883 / gigon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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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문자상담(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6046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곤 (02-2133-7754) 관리번호 D00000385536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