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음시설 설치요청 이첩민원 회신(상계동 은빛 1, 3차 아파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토목과장) (경유) 제목 방음시설 설치요청 이첩민원 회신(상계동 은빛 1, 3차 아파트) 1. 토목과-15758(201910.28)호와 관련입니다. 2. 노원구 상계동 은빛 1,3차 아파트 인접 동일로 방음시설 설치요청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답변) 내용을 통보하오니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노원구청 도로과() 나. 위 치 : 노원구 동일로 245길 162 및 250길 17(상계동) 다. 내 용 : 은빛 1, 3단지 인접 동일로상에 방음벽 설치요청 라. 현황 ○ 해당 공동주택은 동일로와 접해 있으며 방음벽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방음림만 설치됨 ○ 1단지 및 3단지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1991.1월) 사용승인된 아파트(1998년)로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방음시설 등 소음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위치도 및 현황사진 동일로 일대 현황 은빛 1단지 앞 방음림 마. 회신 내용 ○ 먼저 교통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은빛 1,3단지 아파트 주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도로변 대부분의 지역은 평균소음도가 소음환경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방음시설 설치예산은 한정되어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지역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91.3.16.)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주택사업 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소음대책을 수립하고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 양해를 구하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동오 부속물관리팀장 이수범 도로관리과장 11/07 김진효 협조자 주무관 오광원 주무관 정수용 시행 도로관리과-17589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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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시설 설치요청 이첩민원 회신(상계동 은빛 1, 3차 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7589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동오 (2133-8172) 관리번호 D000003855363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방음시설설치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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