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동대문 지구단위계획 질의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동대문 지구단위계획 질의서) 1.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 주신 감사드립니다. 2. ①에 따라 결정된 공공보행통로와 관련하여 공공보행통로 해제 사항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지구단위계획(공공보행통로)으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건축(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③지구단위계획(공공보행통로)을 반영하여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관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 신청접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3. 먼저, 공공보행통로 해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4항,「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18조 및「동대문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보행통로 해제에 대한 결정은「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된 사무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더불어, 지구단위계획(공공보행통로)을 반영하여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관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 신청접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권자 및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 기관인 종로구청에 전달할 예정이오니, 해당 기관(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전성제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11/07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4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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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동대문 지구단위계획 질의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406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성제 관리번호 D00000385593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