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님이 우리 시에 제출하신 한옥밀집지역의 목록 및 한옥밀집지역의 설정 구역범위, 한옥밀집지역의 설정근거 등 요청하신 사항은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한옥밀집구역의 설정근거(현재)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한옥밀집지역 및 한옥보전구역의 지정 등) - 한옥밀집지역 : 11개 지역(종로6, 성북구5) - 한옥보전구역 : 6개지역 붙임 :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및 보전구역 지정현황 1부. 끝. 주무관 이현철 건축자산정책팀장 채윤태 한옥건축자산과장 11/07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18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2133-8511 /전송 2133-0742 / hyen1234@seoul.go.kr / 부분공개(6)
19073403
20210929042120
본청
한옥건축자산과-11831
D000003855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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