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거리쓰레기통 관련)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서울시내 도로에 쓰레기통이 없는데 쓰레기통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인지 길에 버려야 하는 것인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구청장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같은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우리시는 님께서 겪으신 바와 같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가로쓰레기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가로 쓰레기통을 필요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배치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도시청결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보형 도시청결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11/07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70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730 /전송 02-2133-1027 / bhkim.hy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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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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