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구 소식지 및 전광판 등 주택화재예방 홍보 게재 의뢰

용산소방서 수신 용산구청장(홍보담당관) (경유) 제목 용산구 소식지 및 전광판 등 주택화재예방 홍보 게재 의뢰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 제3조(2012.7.30.제정)에 의해 일반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용산구 지역주민들에게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용산구의 각종매체 등에 홍보를 요청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기간: 연중(월간소식지 1회 이상 및 홍보동영상 상시 방영) 나. 홍보매체: 구청홈페이지, 용산구소식지, 구청전광판, 엘리베이터 모니터, 반상회보, 주민센터홍보안내판 등 다. 홍보내용: 붙임 참조(홍보동영상 및 안내문 등)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시안 1부.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전단 1부.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양면) 1부. 4.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동영상(용량초과로 이메일 발송)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금서연 예방팀장 전현주 예방과장 11/07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213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2-2119 /전송 02-749-1977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용산구 소식지 및 전광판 등 주택화재예방 홍보 게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131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금서연 (02-792-2119) 관리번호 D000003856146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