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 신규제도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안내 및 사업설명회 참석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재생 신규제도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안내 및 사업설명회 참석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3306(2019.11.6)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9.11.28 시행)으로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의 '19년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신청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 가이드라인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3. 아울러, 도시재생 신규제도에 대해 '19년 시범사업 선정일정 및 사업 신청방법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을 원하시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 담당자분들께서는 참석자 명단을 '19.11.11(월) 12:00까지 재생정책과 담당자 이메일(moonan321@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19.11.13(수) 14:00~17:00 - 장 소 : LH 토지주택연구원 누리관(대전 유성구 엑스포로539번길 99) - 대 상 :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기업 및 지방공사 담당자 등(기관별 최대 2인 참석) - 내 용 : 도시재생 신규도입 사업 추진일정, 선정방향, 의견수렴 등 붙 임 : 1. 도시재생인정사업 가이드라인 1부. 2. 총괄사업관리자 가이드라인 1부. 3. 도시재생 신규제도 사업신청 설명회 개최계획안 1부. 4. 설명회 참석자(양식) 1부. 5.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주무관 최문환 재생전략팀장 代박현정 재생정책과장 11/07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46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1층 재생정책과 / 전화 02-2133-8618 /전송 02-2133-0746 / moonan3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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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도시재생인정사업 가이드라인 (19110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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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총괄사업관리자 가이드라인 (19110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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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도시재생 신규제도 사업신청 설명회 개최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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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설명회 참석자(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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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 신규제도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안내 및 사업 설명회 참석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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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재생 신규제도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안내 및 사업설명회 참석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4695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문환 (02-2133-8618) 관리번호 D00000385536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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