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4373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최영하 김경섭 代권소현 11/07 代김혜정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예산담당관 김태명 서울시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추진계획 2019. 11월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서울시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추진계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될 경우 손해배상액, 소송비용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여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유인하고 업무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기본계획(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4726, ‘19.10.1) ?? 추진배경 ○ 민원공무원 등 대민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피소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사기저하와 소극적인 행정행태 야기 ○ 피소된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인하기 위해 “책임보험” 도입 추진 ※ 책임보험이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될 경우 손해배상액,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을 의미 ? 교육부, 경찰청, 서울·부산 소방본부,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 기 가입 ?? 책임보험 가입개요 ○ 가입대상 : 전 직원(11,298명) 대상(원칙) (’19.10.31. 현재 현원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본청 및 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계 11,298 9,347 1,951 서울시공무원 10,804 8,953 1,851 공공안전관 494 394 100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만 가입하되,「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민원대응 등 피소가능성이 높은 공공안전관을 포함하여 가입 제3조(적용범위)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3개 시립병원(어린이, 은평, 서북병원)은 진료부, 간호부, 약제부 등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기가입되어 있어 제외하고 미가입된 “원무과”만 가입 -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은 ’18년부터 “전 직원 배상책임보험” 기시행하고 있으므로 가입 제외 - 시립대학교는 일반직(115명) 및 교수, 조교 등 교원(491명)은 가입하되 대학회계직원(131명)은 제외(향후 자체가입 검토) ※ 시의원은 가입여부에 대해 향후 행안부(보험사 협의) 지침에 추진하고, 공무직은 업무소관부서(인사과)에서 향후 가입추진 검토예정 < 전 직원 가입 필요성 및 사유 > ? 직무수행 도중 피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민원 등 대민업무, 허가?승인 업무 등)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판별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하나. ? 누구나 피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결과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정이 복잡?다양해져 대민업무 분야가 아니더라도 소송당할 개연성이 있어 가입대상 업무에 대한 선별이 어렵고, 가입금액이 비교적 소액(1인당 1만원 이하)이므로 전 직원에 대해 가입 추진이 효율적임 ○ 가입방법 : 행정안전부 및 공무원연금공단 통합계약 참여 - 보험료 절감 및 계약 체결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주하는 통합 계약에 참여하여 가입추진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험계약을 통합하여 발주하고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계약 체결 추진 ? 지방계약법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제28조(종합계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 다른 지방자치단체 …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0년 소요예산 : 112,980천원(1인 1만원 범위 내) - 산출내역 : 11,298명 × 10,000원 = 112,980,000원 ※ 본청 및 사업소 93,470천원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본부 19,510천원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별도편성 ※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 따라 공공운영비로 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201-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아. 기 타 2)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2 보험 주요내용 < 보장하지 않는 경우(안) > ?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고의·과실범의 경우 유죄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벌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성범죄, 내란, 횡령, 음주운전, 배임 등 범죄의 피의자·피고인이 된 경우 ? 피보험자의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 ? 보험금 편취 등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정신적 고통, 재물관련 손해 등 ※ 보장내용은 추후 보험사 협상결과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협조)사항 ? 전 직원 책임보험 가입 이후에도 책임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사건이거나(예: 공무원이 민사 제소하거나, 형사 고소·고발하는 사건) 미가입대상자는 「직무사건 관련 지정 제도」로 지속 지원 ○ 책임보험가입을 위한 예산편성 협조(기획조정실) ○ 책임보험 보장개시 이후 보험금 청구업무 절차 관련 개별업무담당 지정 ?? 향후 추진일정 ○ 책임보험 통합계약 가입대상 제출(→행정안전부) ’19. 11. 6. 限 ○ 입찰공고 준비 및 입찰공고(공무원연금공단) ’19. 11월 ○ 책임보험 계약 체결(공무원연금공단) ’19. 12월 ○ 책임보험 보장 개시 ’20. 1. 1.~ ※ 책임보험 가입내용 및 신청절차 등 안내 ○ 책임보험 보험료 납입(→ 공무원연금공단) ’20. 1. 1.~ 붙임 : 1. 공무원 책임보험 주요내용(안) 1부. 2. 책임보험 약관(안) 1부. 3.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1부. 4.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대상자 현황(서울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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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2351
본청
인력개발과-24373
D000003855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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