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 1. 도시활성화과-12844(2019.1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추진한 「기본계획 도서작성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 면제를 요청드리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 약 명 : 기본계획 도서작성 등 나. 계약업체 : 다. 계약금액 : 금5,830,000원(금오백팔십삼만원) 라. 계약일자 : 2018.12.19 마. 준공기간 : 2019. 2.17. 바. 지체기간 : 2019. 2.18. ~ 2019.10.17.(242일간) 사. 지체배상금 면제사유 - 위 계약건은 기본계획도서 초안 작성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 제7조에 의거 법적절차를 걸쳐 최종도서가 완성되는 경우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 등과 같은 우리시 귀책사유로 최종도서 납품이 지연되어진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의거 배상금 면제 - 세부 추진현황 : 도서작성(’18.12~’19.1) → 공람공고(’19.1.24.~‘19.2.7.) → 시의회 의견청취(2.28.) → 관계부서협의(’19.3.~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7.17) → 소위원회(9.3.) →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9.18.) → 재공람공고(9.26.~10.10) → 최종도서 작성 및 고시(10.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11/07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29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705 /전송 2133-0885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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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면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2947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2133-8705) 관리번호 D00000385539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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