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반포동 미도 1차 관리소장, 반포동 주공 1단지 관리소장, 압구정동 현대1차 2차 관리소장, 대치동 은마아파트 관리소장 귀하 (경유) 제 목 조례개정 사항 홍보 협조 1. 행정지원과-22789(2019. 10. 31)호와 관련입니다. 2. 상수도 조례개정으로 ‘20. 1. 1. 검침분(3월납기 요금)부터 양변기 누수 등의 경우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수도요금은 감면)됨에 따라, 3. 변경된 조례 내용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서초구 및 강남구 노후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관련 공문을 보내드리니 관리소 직원에 대한 조례개정 사항 교육 실시 및 아파트 각 단지 내 플래카드 게재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플래카드는 11월 중순 제작 배포 예정 ○ 조례 개정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 ② (생 략)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 ② (생 략)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③ ----------------------------------------.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단서 신설> 가. 반포동 미도 1차(1987년 준공, 1260세대) 나. 반포동 주공 1단지(1973년 준공, 3590세대) 다. 압구정동 현대 1·2차 (1976년 준공, 960세대) 라. 대치동 은마아파트(1979년 준공, 4424세대) 붙임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문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석원회 행정지원과장 11/07 代허홍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3352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3146-4732 /전송 02--3146-4778 / / 대시민공개
19069806
20210929042351
본청
행정지원과-23352
D000003855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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