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개정 사항 홍보 협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반포동 미도 1차 관리소장, 반포동 주공 1단지 관리소장, 압구정동 현대1차 2차 관리소장, 대치동 은마아파트 관리소장 귀하 (경유) 제 목 조례개정 사항 홍보 협조 1. 행정지원과-22789(2019. 10. 31)호와 관련입니다. 2. 상수도 조례개정으로 ‘20. 1. 1. 검침분(3월납기 요금)부터 양변기 누수 등의 경우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수도요금은 감면)됨에 따라, 3. 변경된 조례 내용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서초구 및 강남구 노후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관련 공문을 보내드리니 관리소 직원에 대한 조례개정 사항 교육 실시 및 아파트 각 단지 내 플래카드 게재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플래카드는 11월 중순 제작 배포 예정 ○ 조례 개정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 ② (생 략)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 ② (생 략)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③ ----------------------------------------.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단서 신설> 가. 반포동 미도 1차(1987년 준공, 1260세대) 나. 반포동 주공 1단지(1973년 준공, 3590세대) 다. 압구정동 현대 1·2차 (1976년 준공, 960세대) 라. 대치동 은마아파트(1979년 준공, 4424세대) 붙임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문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석원회 행정지원과장 11/07 代허홍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3352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3146-4732 /전송 02--3146-477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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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사항 홍보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352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원회 (3146-4732) 관리번호 D00000385549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