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질의 회신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14431(2019. 9. 9.)와 관련하여 시유재산의 무상귀속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위탁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에 의한 무상귀속 요청. < 무상귀속현황> - 위 치 : 용산구 용산동2가 5-1575(167.0㎡), -1552(26.7㎡) - 요청내용 : 시유재산 무상귀속 - 요청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 질의요지 : 시유지 무상귀속 가능 여부 - 시유재산을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또는 양도가 가능한지 ? - 만약 가능하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 상정에 해당되는지 ? -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시유재산에 대하여 국가기관으로 무상귀속 및 양도 등에 대한 근거 법령은 ? ○ 답변요지 - 공유재산법에는 무상귀속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각 개별법에서 공공시설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간의 재산이관에 대한 조항으로 본 건의 무상귀속과는 무관합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은 기존의 공공시설 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 설치 계획이 있을시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이 가능하나, 해당 토지(도로, 공원시설)를 대체하는 공공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 대상입니다. -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위탁사업”에 따른 재산의 처분은 공유재산법시행령 제7조제3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조례 4조의2 제2항(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양여란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양여는 공유재산법시행령 제11조(처분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참조 : 업무편람 182p ∼ 186p).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1/07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2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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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254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만규 관리번호 D00000385605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및물품조례규칙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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