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료제출요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검사·감독)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2019. 11. 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재단법인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장 주무관 이향림 사회서비스정책팀장 주재완 복지정책과장 11/07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63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068747
20210929042351
본청
복지정책과-8634
D00000385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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