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공용차량에 심장충격기 비치 및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실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공용차량에 심장충격기 비치 및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실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주신 '공용 차량 내 심장충격기(AED) 비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 실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황경 경제운전의 의무) 및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라 안전운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중에는 전방 주시를 기본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운전자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보행자 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보다 거리 곳곳에 더 많은 AED기기를 설치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청 총무과(이상록 ☎02-2133-16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상록 별관운영팀장 배창호 총무과장 11/07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347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08 /전송 02-2133-1003 / rock197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공용차량에 심장충격기 비치 및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4715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록 (02-2133-1608) 관리번호 D00000385614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시정자산관리 > 관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