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스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안내(수정)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스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안내(수정) 1. 행정운영과-13596(2019.11.5.)호와 관련입니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안전교육)에 의거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로로 사용하는 자는 안전교육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8.12.11. 개정)】 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7.11.28.)】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9(전체) 주무관 최성일 행정운영과장 11/07 박희복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13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1135 /전송 02-3146-1258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가스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안내(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3653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일 (02-3146-1135) 관리번호 D00000385563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관용차량운영관리 > 관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