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535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윤호근 한영희 최진석 11/07 권기욱 협 조 재무과장 천명철 예산담당관 김태명 도시계획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19. 1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도시계획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의원면직으로 결원 발생이 예정됨에 따라 후임자를 적기에 충원함으로써 도시계획 현안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채용 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인원 및 요인 : 의원면직에 따른 결원 발생 대상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의원면직 사유 의원면직일 (예정)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이 우수시 5년 범위내 연장)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근무시간은 주당 35시간 Ⅱ 채용의 필요성 □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 필수조직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서울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각종 도시계획의 검토, 기획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5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도시간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인 공간계획 수립 ○ 심화되는 세계화 및 지방화에 대응한 서울의 미래 도시경쟁력 견인, 대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연한 도래에 따른 개발 욕구 증대 등의 도시계획 현안을 선제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 및 도시계획 정책 조사연구의 중요성 및 시급성이 높아진 상황 ○ 이의 실현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임기제 공무원 충원 필요 Ⅲ 세부 채용계획 □ 임용분야 및 업무 임용분야 임용등급 직무내용 도시계획상임기획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도시계획 관련 5개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검토 및 위원회 지원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실무 지원 및 심의결과분석 - 국내외 도시계획 사례 및 동향 조사·분석 - 도시계획 제도 개선 관련 조사, 연구, 지원 - 위원회 통합관리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업무 등 □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 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없음 ○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채용등급 응시자격 요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개발, 도시설계, 건축설계, 건축 디자인, 경관, 교통, 부동산 등 관련 분야의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분야 경력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채용절차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수립 (도시계획과)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도시계획과) (인사과) (인사과) (도시계획과) ⑥자격기준 (서류)심사 ⑦면접시험 ⑧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⑨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인사과) ⑩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⑪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도시계획과) (인사과)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개별 면접 진행 □ 보수수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1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별표 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61조) ○ 다만,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하한액 적용이 신규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19.1.8. 개정) 구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7급(상당) 60,139 42,713 ※ 실제 적용 연봉한계액은 ’20년 개정되는 액수로 반영 조정 ※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은 한계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35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Ⅳ 향후 일정(안) Ⅴ 행정 사항 ○ 역량있는 우수인력이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시 산하 전부서 및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 포털을 통해 홍보 붙임 : 1. 임용계획서·성과계획서 1부. 2. 공고문(안) 1부. 3. 정·현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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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시선제 다급)-상임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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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535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호근 (2133-8310) 관리번호 D00000385612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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