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0052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이경하 강문종 11/07 김선찬 제5차 먹거리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2019. 11. 6.(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제5차 먹거리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먹거리시민위원회 제5차 먹거리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일 시 : 2019. 10. 23.(수), 16:00~18:00(120') ?? 장 소 : 신청사 지하2층 달콤방 ?? 참석인원 : 총 11명 (위원 13명 중 9명 참석) - 서울시 담당자 2명 ?? 회의결과 1.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추진현황」관련 의견 (1) 10조: 먹거리 정책자문관 제도 유지 필요 - 먹거리 관련 민관 소통, 조정 역할을 함 - 민관 거버넌스 조직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행정에서 이끌수 있는 권한, 힘있는 컨트롤 타워 필요함 (2) 제23조 제1항: 구성인원 변경 -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수 축소 동의 (3) 제24조 제2항/제27조 제2항: 민간 공동위원장 및 기획조정위원회 위촉직 공동위원장 연임 제한 개정안 - 공동위원장, 기획조정위원장 연임 제한 규정 필요하지 않음 · 위원장 연임 제한될 경우 정책의 연속성 관련 갈피 못잡게 되며 위원회 성장을 위해 위원장 연임은 필요함 · 우리가 선출한 사람을 연임제한을 두는것은 행정중심의 편의주도, 위원회 힘빼고자 하는 입장으로 곡해됨 (4) 제28조 제4항: 분과위원회 정기회의 변경 -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는 자율적으로 해야 함 · 분기1회로는 실질적인 분과활동의 성과 기대하기 힘듦 · 횟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고민에 대한 연속성 끊길것이라고 생각함 · 전체적인 먹거리 플랜에 대한 고민 지속적으로 필요함 (5)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 존속 필요 - 시장경제에서 먹거리관련 논의 어려워 생산, 조달, 유통 부분에 사경조직과 관련된부분을 사회적경제분과에서 전문적으로 논의 해야 함 ?? 회의전경 ?? 행정사항 ? 예산집행 : 총1,350,000원 - 위원 참석수당 150천원(2시간) × 9명 = 1,350,000원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회의개요 1부. 2. 참석위원 서명부 1부. 3. 회의자료 1부. 끝.
19065302
20210929042351
본청
식품정책과-30052
D000003855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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