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713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심정은 김삼임 김혁 11/07 서성만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총무과장 김혜정 인사과장 윤보영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19. 11.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 위원회 구성운영(안) ○ 위원회 구성: 노사 각각 6명의 위원으로 구성 - 사용자(6명): 노동정책담당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청사운영1팀장, 뉴딜일자리팀장,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노동자(6명): 노조대표(공무직), 공무직 노조대표 추천 2~6인 ※ 노동정책담당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청사운영1팀장, 뉴딜일자리팀장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에 한함 ○ 위원장 선출: 위원 중 호선 ○ 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분기별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성립 및 의결 요건 - 성 립: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의 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1명을 지정 위원 직무 대리 가능 위촉직 위원 사전 검토 결과 ? 위원 중 3개 위원회 초과 및 동일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중복 : 해당 없음. ? 6년 초과 연임 : 해당 없음.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 초과금지 : 부적정 - 사용자 위원은 해당 직무 담당 공무원으로 위원 선정의 재량 없음. - 노동자 위원의 경우 노조 추천 위원으로 노사 협의를 통해 여성노동자 위원 참여 독려 ? 장애인 비율: 부적정(최소 1명 이상 권고사항, 향후 위원회 운영 시 노사 협의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 참여 독려) ?? 심의 의결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전보건기본계획 관련)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직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노동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상해 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등 ※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동 법과 동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법제20조)에 반하여서는 안됨 ?? 심의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 동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및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 ○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회의결과 등의 근로자 주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법제26조제2항 관련) ○ 총 칙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인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장 보건관리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보 칙 ?? 제1차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일 시: ○ 장 소: ○ 참 석: 12명(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전원) ○ 안 건 : 위촉식, 위원장 선출, 서울시산업안전보건규정 심의 등 ?? 소요예산 ○ 금 400,000천원(위원회 개최관련 현수막 제작 등 부대비용 ) - 예산과목: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안건 (양식) 1부. 4.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양식) 1부. 끝. 【붙임 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단 - 근로자위원 6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2 3 4 5 6 - 사용자위원 6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2 3 4 5 6 【붙임 2】 위 촉 장 ○ ○ ○ ○ ○ ○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선임기간 : 2019.00. 00. ~ 20 .00.00.) 2019년 11월 00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3】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안건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제 출 안 건 (안건내용 별첨) 연번 제 목 주 요 내 용 위 안건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제출합니다 2019. . . 【붙임 4】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20 년, 제 차) □ 회의개요 (임시회, 정례회) ○ 회의일시 : 20 . . . ○ 회의장소 : ○ 참 석 자 : 명(사용자위원 명, 근로자위원 명) □ 참여위원 현황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소 속 직 위 성 명(서명) 소 속 직 위 성 명(서명) □ 논의사항 구 분 제 목 주 요 내 용 심 의 의 결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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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713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정은 (2133-5585) 관리번호 D0000038553911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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