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및 관리시스템 관리규정 준수 철저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11377(2019.5.22.)호, 22049(2019.10.11.)호와 관련하여 신규「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신형 보안USB 배부하고, 관리규정 준수사항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시스템을 사용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립대, 서울시의회, 소방재난본부 산하기관, 은평병원은 자체 운영·관리하기시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관 리 자 ≫ ※ 보안관리 교육참석(11.8) 필수/공문참조 가. 보안USB 배부 1) 1차 배부:10월 완료 2) 2차 배부(수요조사):11.8.(금)까지 1차 배부기관 제외 ▶ 기관별 주무부서 수합 후 로 제출바랍니다.【붙임2.양식】 나. 부서/중간관리자 현행화 1) 본 청:(1차)부서관리자 (2차)관리자(부서장) 2) 사업소:중간관리자 ▶ 관리자 변경사항 있을시 권한부여 신청서 의거 공문 신청바랍니다.【붙임3-1,2】 ≪ 전 직 원 ≫ 가.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유의사항(필독) ▶ 업무외 사적 용도 사용을 금지하며, 기밀/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바랍니다. - - - - - - 나. 신규 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한 관리 1) 사용PC 하단 확인필수, 프로그램 임의삭제 불가 2) 다. 신규 휴대용저장매체 사용법 안내 1) 시스템 사용방법 : 매뉴얼 참조【붙임4】 2) 신/구 프로그램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신프로그램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므로 (구)프로그램을 삭제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PC하단또는 PC전원 켰을 때‘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사용자 로그인’표출 시 〔(구)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 삭제방법 안내〕【붙임5.삭제방법】 붙임 : 1. 1부. 2.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USB 수요조사서 1부. 3-1. 1부. 3-2.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 관리부여 신청서 1부. 4.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5. (구)휴대용저장매체 프로그램 삭제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주무관 이은주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07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0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2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2 5)
19065176
20210929042351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032
D000003855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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