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7, 일괄하도급 처분 가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5397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원영구 11/07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37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19. 10. 29. 상담내용 일괄하도급에 대한 처분 가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37 2019.10.29. 2019.10.29.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일괄하도급 관련 행정처분의 가부 ?? 질의 사항 ?? 검토 의견 ○ 우선 위 조항(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은 건설업종의 구분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건설업종이 아니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여야 함 ○ ­ 반대로 별개의 공사라면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나,동일한 건축허가, 동일한 건물이므로 별개의 계약으로 여겨지지 아니함 ○ 또한 이므로 하도급이 가능하므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며, 건설 전문가 및 당사자의 청문을 통하여 각각의 의견을 종합해야 할 것임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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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7, 일괄하도급 처분 가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5397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385607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