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6, 하도급대금 체불을 이유로 발주자의 대금유예 가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5396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원영구 11/07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36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익명 상담일시 2019. 10. 29. 상담내용 하도급대금 체불을 이유로 발주자의 대금지급 유예 가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36 2019.10.29. 2019.10.29.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익명 기관(소속) 하수급인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하수급인이 체불을 이유로 발주자의 도급대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사항 ○ ?? 검토 의견 ○ 다만, 하수급인에게 발주자에 대한 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직접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으므로, 직접지급청구권을 원인으로 대금청구가 가능함. ○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15일이내 미지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상담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발주자가 국가 등의 공공기관이 아니고 직접지급합의도 없었으며, 수급인의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담신청인으로서는 확정판결 또는 2회 체불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지급청구가 가능함. 단,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기성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도급대금 지급 전에 직접지급청구를 하기 전에 확정판결이나, 2회 지체가 있지 아니한 경우 가압류 조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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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6, 하도급대금 체불을 이유로 발주자의 대금유예 가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5396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385607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