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 서울 MICE WEEK - 2019년 MICE 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2707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MICE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박소영 임진규 김규룡 11/07 주용태 - MICE 분야 우수활동자 격려 - 2019년 MICE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9.11.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 2019년 서울 MICE WEEK - 2019년 서울 MICE 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6년 연속 개최되는 서울 MICE WEEK(11.27~28)를 맞이하여, 2019년 서울의 MICE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그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1 표창 개요 ??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인원 : 총 8명(개인) -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분야(2명) : 국제회의 유치(1명), 개최(1명) 우수단체 대표 - MICE 민관협력 분야(1명) : 서울 MICE 얼라이언스 우수 회원사 대표 - MICE 전문인력 양성 분야(5명) : 서울 MICE 서포터즈(2명), 프렌즈(1명), 기자단(1명), 인재뱅크(1명) 우수 활동자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상수여 없음 ○ 표창일시 : 2019.11.27.(수) ~ 11.28.(목) ※ 2019년 서울 MICE WEEK 행사시 수여 ≪ 2019 서울 MICE WEEK 개요 ≫ ? 개최일시 : 11.27.(수)~ 11.28(목), 2일간 ? 개최장소 : 서울 그랜드 워커힐 ? 참가규모 : 국내외 MICE 관계자 200여명 및 시민 ? 행사일정 날짜 시간 구성(안) 11.27 09:00~12:00 서울 MICE 토크콘서트 14:00~18:00 서울 MICE 미래인재 해단식 11.28 10:00~18:00 서울 MICE 포럼 및 네트워킹 18:00~20:30 서울 MICE 얼라이언스 연례총회 ※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민관협력 분야(3명) - ‘서울 MICE Alliance 연례총회’ 행사시 수여(예정) MICE 전문인력양성 분야(5명) - ‘MICE 미래인재의 날’ 행사시 수여(예정) 2 추진계획 ?? 추천절차 대상자 추천 ? 표창기본 계획 수립 및 자체 공적심의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결 ? 표창 수여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관광정책과 자치행정과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 선정기준 분야 선정기준 MICE 유치 개최 · 2019년 서울 개최 유치 국제회의 중 외국인 참가자 규모 및 경제적 파급효과 고려하였을 때 서울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단체 대표 MICE 민관협력 · 2019년 서울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SMA) 중 서울 MICE 정책 수립시, 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서울시와 업체 간 유기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한 대표 MICE 전문인력양성 · (서포터즈)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MICE 행사에서 적극 활동하여 서울 MICE 서포터즈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우수 활동자 · (프렌즈) 서울 MICE 공식 행사 지원 및 온라인 채널 운영, MICE 서포터즈 인력 관리 등으로 MICE 전문인력 양성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활동자 · (기자단) 본인의 SNS 운용, 홍보 능력을 활용하여 서울 MICE 지원 사업 및 MICE 인프라 홍보에 크게 기여한 우수 활동자 · (인재뱅크) 취업 프로그램의 각 교육과 멘토링 과정에 성실히 참가함으로써 타 참가자에 귀감을 보여 준 우수 활동자 ?? 추천 제외자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사실조사시 확인)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결과 : 미저촉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거, 외부공무원 및 민간인 대상 부상품 미지급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금 48,000원(금사만팔천원) - 표창장 제작 : 총 48,000원(=8명 x 6,000원) - 예산 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MICE산업 육성지원,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 향후계획 - 공적조서 작성 및 결격사유 확인 : 2019.11. 8.(금) - 공적심의 요청(자치행정과) : 2019.11.11.(월) 한 - 표창장 수여 : 2019.11.27.(수)~28.(목) 붙 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2. 공적조서 양식 3. 서울특별시 시창표창에 대한 동의서. 끝.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사실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야 담당기관 대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 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 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붙임 2 공적조서 양식 공 적 조 서 (시민) (1) 성 명 (단체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등록번호)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3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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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서울 MICE WEEK - 2019년 MICE 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2707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영 (2133-2822) 관리번호 D0000038560353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신성장동력·고부가서비스산업 > MICE관광사업추진 > 서울MICE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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