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표창원 의원 발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표창원 의원 발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5528(2019.10.31.)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9.11.1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의 법률이므로 안전총괄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회신 요망 (행정안전부 요청사항) ○ 의견 제출 서식 (부처 /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제정안 의안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재난관리총괄부서(25개 자치구),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운영 사회안전팀장 유연모 안전총괄과장 11/07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61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42 /전송 02-2133-0762 / everbas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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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표창원 의원 발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6149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운영 (02-2133-8042) 관리번호 D000003855300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