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표창원 의원 발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5528(2019.10.31.)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9.11.1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의 법률이므로 안전총괄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회신 요망 (행정안전부 요청사항) ○ 의견 제출 서식 (부처 /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제정안 의안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재난관리총괄부서(25개 자치구),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운영 사회안전팀장 유연모 안전총괄과장 11/07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61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42 /전송 02-2133-0762 / everbass@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64524
20210929042351
본청
안전총괄과-16149
D00000385530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