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수시분) 부과 통지_(주)****설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수시분) 부과 통지_ 1. 녹색에너지과-25133(2019.10.01.)호와 관련입니다. 2.「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제2항에 의거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에는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신고”, 동법 제12조의2제3항에 의거 “공사감리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 및 동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사항 변경(기술인력)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 귀사에서는 과태료 처분 통지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위반하였으므로「전력기술관리법」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19. 12. 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 및 매월 체납된 과태료에 1.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과태료 통지서 1부. 2. 과태료 부과 관련 고지사항 1부. 3. 과태료 부과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건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11/07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87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4 /전송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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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태료 통지서[(주)미광기전설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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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태료 부과 관련 고지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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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과태료 부과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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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수시분) 부과 통지_(주)****설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8771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종건 관리번호 D00000385583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