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795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임우형 김영호 정성국 11/07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2019. 1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열람공고 (2019.7.12. ~7.25.)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구로구청 고대 구로병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1. (제 회)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9. 11.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종합의료 시설 병원 구로구 구로동 80일대 32,911.6 증)2,942.7 35,854.3 서고시 제299호 (1979.07.04) - 건축물의 범위(신설) 건폐율(%) 용적률(%) 높이 49 이하 215 이하 10층 이하 2. 상정사유 ? 의료법 개정에 따른 고대구로병원 의료환경 개선 및 진료공간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건축물의 범위(신설)를 결정하는 의료시설 변경 사항임 3. 도시계획사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합의료시설 4. 열람공고 ? 열람기간 : 2019. 07. 12. ~ 2019. 07. 25.(14일간) ? 게재신문 : 내일신문, 아시아경제신문 ? 열람의견 : 없음 5.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로서 계획주차대수(1,150대)는 법적 주차대수 대비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검토, 의료서비스권역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의 범위검토 ○ 주차대수는 1,150대에서 38대축소하여 1,112대로 조정(법정주차대수:916대) ○ 차량 출입구인 정문쪽에 인접한 교차로를 반경 1Km 이내의 교통영향분석 대상에 추가하여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함 (교통영향분석대상 교차로를 3개소 → 4개소로 조정) 반영 ○ 간선가로변 경관을 고려하여 장변길이(약100m)가 과도하지 않도록 입면 분절등 건축계획 조정 검토 ※ 입면분절 계획 시, 금회계획(안) 6층은 현황건축물 높이 10층을 고려하여 조정 검토 ○ 신축 건물 전면에 별관(치과센터)이 이격되어(2.3m) 배치되어 있으며 입면차별화로 분절된 효과가 있음 ○ 병원 설계의 기본방침에 따라 신축 외래과는 환자 동선의 단축화 및 저층부(1~3층) 배치 필요 ※ 현재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장변길이가 약100m임. 부분 반영 ○ 신축건물의 지하주차장 계획은 차량 진출입시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램프 회전반경등 적정성 검토 ○ 주차장 램프는 진입과 진출을 별도로 계획램프의 회전반경은 6.0m, 램프의 폭은 편도 3.6m→3.8m로 차량 진출입시 원활하도록 보완함 ※ 주차장법 : 곡선 내변 반경 6.0m, 곡선 경사로 차로 너비 3.6m 반영 6.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날짜 : 2019.08.23. ? 결과 : 원안동의 7. 환경성 검토 ? 금번 변경결정 사항은 의료시설 개선을 위하여 병원소유 부지(주차장)를 종합의료시설에 포함하여 병원시설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환경분야에서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저해요소를 감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8. 주관부서 의견 ? 본 안건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원시설 확충을 위하여 이미 병원부지로 활용중인 필지(주차장)를 포함하여 종합의료시설로 변경 결정하고 건축물의 범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을 요청함 붙임. 보조자료(B4). 끝.
19063699
20210929042351
본청
시설계획과-12795
D000003856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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