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을지로2구역 지하쇼**)

중부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소유(관리) 중인실시한 2019년 자체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조치명령서를 통지하오니 2019년 12월 1일까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방공무원이 다시 방문할 예정이며,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한 만료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서 예방과(3298-5027)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첨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절대 비밀로 보장이 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1~183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지적내역서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홍현경 검사지도팀장 김명수 예방과장 11/07 류중무 협조자 시행 예방과-18860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예방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3298-5027 /전송 2238-1803 / 2016092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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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을지로2구역 지하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860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현경 (3298-5027) 관리번호 D000003856159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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