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939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이다은 이양섭 11/07 김영수 협 조 〈2017~2018년도〉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 2019.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17~2018년도〉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 2017년~2018년도에 실시한 간판개선 완료지역에 대해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총 평 ○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성숙한 간판문화가 확산되는 효과를 보임 ○ 다만, 일부 업소에서는 동종 업소와의 경쟁의식 및 홍보효과를 위하여 고시에 규정된 간판 외에 추가로 설치하거나, 전광류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함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중구 중림로 등 14개 지역(총 1,713개) - 2017년 : 점검 결과 6개 지역의 미시정 업소 17개 간판 - 2018년 : 13개 지역 1,696개 간판 ○ 점검방법 : 1차 자치구, 2차 서울시 현장 확인 ○ 점검기간 : 2019년 6월~10월 ○ 점검내용 : 벽면·지주 이용 간판 등 수량 초과, 전광류 이용 불법광고물 등 ?? 점검결과 ○ 불법광고물 적발 현황 (단위: 개수) 총계 전광류 이용 수량 초과 178 64 114 ○ 불법 광고물 세부유형 및 현황 - 전광류(네온, 디지털 등)를 이용한 광고물 : 64건 ?? 적법한 전광류 광고물 : 모두 허가 대상(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 벽면 이용 간판(조례 제4조) 지주 이용 간판(조례 제9조) 창문 이용 광고물(조례 제17조)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 ?연면적 5천㎡ 이상 건물 1층 출입구, 2㎡ 이하(자사광고) ?상업지역 및 관광특구 등 건물 부지 내(최대 1㎡ 이하 자사광고) ?상업지역 내 건물의 1층(최대 1㎡ 이하의 자사광고 등) ※ 돌출 간판은 전광류 사용 금지 ?? 종류별 전광류 불법광고물 (단위: 개수) 총계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기타 64 36 13 14 1 ⇒ 전광류 불법광고물 중 대부분은 전광류 테두리 광고물이었으며, 2017년~2018년 간판개선지역 사후관리 점검 시 적발 건수는 2016년~2017년 사후관리 적발 건수(51건)와 큰 차이가 없음 ⇒ 다만, 창문 벽면에 부착하는 형태의 전광류 테두리는 실제 광고물과의 이격거리 등에 따라 단순 장식조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와 관련한 단속기준 마련 및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불법 전광류 이용 광고물 적발 예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 광고물 수량 초과 : 114건(벽면, 돌출, 지주 이용 간판 등) ○ 관련규정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 →「국토법」에 따른 상업·공업·준주거지역 : 2개 이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이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 ※ 조례에는 총수량은 2개 이하이나, 간판개선지역에서는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을 위하여 통상 1개만 허용 ○ 광고물 수량초과 사유 ? 각 자치구에서는 기존간판을 정비하고 1업소당 1개 간판에 대하여 제작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것을 고시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였음 ?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간판의 수량·크기 등이 제한되면 동종업소와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홍보효과가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간판을 추가 설치함 ?? 종류별 수량 초과 광고물 (단위: 개수) 총계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114 69 35 4 6 수량 초과 불법광고물 적발 예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 창문 이용(전광류 제외) 광고물 → 행정지도 요청(자치구) ○ 관련규정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함 ※ 창문이용 광고물은 관련 법령해석례(법제처 16-0360, ’16. 10. 24.)에 의하여 전광류를 이용한 창문이용 광고물을 제외하고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성 없는 행정지도만 가능함 ○ 문 제 점 : 조례 규정 이외의 창문이용 광고물은 불법이지만, 정비권한에 대한 법령의 위임 없이는 실질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어려움 ○ 개선방안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정 검토 중임 ?? 조치계획 ○ 위반업소 시정조치(자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 및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 등 조치 ○ 시정조치 결과 제출 : 2019. 12. 16.(월)까지 ?? 행정사항 ○ 각 자치구에 실태점검 점검결과 통보 ○ 2019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 반영 붙임 : 간판개선 완료지역 관리실태 점검결과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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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939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다은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385567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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