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추가 제출 「지방자치법」제66조(의안의 발의) 및「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 발의)에 따라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안건 : 총 3건(조례안 1, 동의안 2) 구 분 부의 안건명 실·본부·국 사 유 조례안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위원회 임기만료 후 부재기간을 최소화하고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해당하여 제출 동의안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중앙투자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제출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2020년 6월까지 공사발주 및 계약 완료가 필요한 시책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해당하여 제출 붙 임 : 1.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준환 의회협력팀장 고경인 기획담당관 11/07 김권기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209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기획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33 /전송 02-2133-0819 / coolluc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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