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급여채권 압류건에 대한 집행공탁 계획(오한철) 1. 채권압류금 집행공탁 의뢰 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나. 수원지방법원 사건2004타채 188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7건 2. 위 법원 결정문에 의하여 채권압류된 채권압류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채권압류가 2인 이상 경합되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 1항(제 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의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 지방법원에 공탁을 하고 최초의 본압류 결정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집행공탁을 의뢰 하고자 합니다. 가. 채무자 : 나. 공탁자 : 서울특별시(소관:구로소방서) 구로소방서장 ○ 대리인 :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 다. 공탁금액 : 금원(금원정) 라. 공탁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마. 채권압류현황 : 붙임 1참조 바. 채권압류금 처리방법 ○ 별단예금 중 공탁금액(금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탁 -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서 반환 후 발행한 수표로 관할법원에 방문 공탁업무수행 ○ 이자(금원) : 채무자 에게 계좌입금 ○ 집행공탁 의뢰 : 2019.11.06.(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붙 임 1. 급여압류 내역 1부. 2. 공탁관련 서류일체 각 1부. 끝. 담당자 한윤성 장비회계팀장 代강창권 소방행정과장 안서용 소방서장 11/06 권오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627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구로소방서 / 전화 02-2618-3103 /전송 02-2616-1919 / / 부분공개(6)
19062701
20210929042351
본청
소방행정과-13627
D000003854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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