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1787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승용차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한수경 류희영 김연지 구아미 11/06 김의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 2019년도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2019. 11.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2019년도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에 적극 기여한 자치구 실무담당자의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해 표창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개 요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6502호, ‘17.5.18)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798호, ‘19.2.1) 표창개요 ?일 시 : 2019. 12월 중 ?대 상 : 유공공무원 25명(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분 야 : 사업으뜸이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장, 부상수여(20만원상당 상품권) Ⅱ 표창대상자 선정 및 추천기준 선정절차 < 표창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소속 부서] [기관 공적심의회] 대상자 추천 -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자체 공적심의 - 사업추진 부서 추천대상자 결격요인 등 검토 후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추전대상자 의결 - 인사과에 선발 심의 의뢰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여부 검토 - 감사위원회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 훈계, 경고, 주의처분 확인 ? 징계절차 진행 여부 ?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등 심의선발(추천동의)?의결 -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 표창 및 시장표창 표창대상자결정 통보 추천권자 : 자치구청장 (조사자:추천부서장)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소요예산 : 5,200천원 ? 부 상 : 1인당 20만원 상당 상품권(도서문화 또는 전통시장) - 소요금액 : 5,000천원(25명×200천원, 인사과 예산) ? 표창장 : 25매 - 소요금액 : 200천원(25매×8천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에너지시민협력과) : ’19.11.14. - 제출서류(날인 스캔본) · 공적조서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등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 개최(서면) : ’19.11.18. ? 공적심사 의뢰(에너지시민협력과→인사과) : ’19.11.20. ? 표창장 수여 : ’19.12월 중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작성) 4. 표창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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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1787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수경 (02-2133-3611) 관리번호 D000003854285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승용차교통량감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